무단 용도변경으로 멈췄던 제주외항 방제센터 '공사 재개'
입력 : 2026. 09. 17(목) 11:27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6월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중단... 석 달 만에 재개
담장 없애고 개방형 운영, 토지이용계획 정상화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사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매립지 용도 무단 변경으로 중지됐던 제주외항의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가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친수시설인 해양공원 면적을 1만7092㎡에서 1만4697㎡로 2395㎡ 줄이고 줄인 만큼을 지원시설인 방제대응센터 부지(2395㎡)로 새로 두는 내용이다.

세부 방안에는 방제대응센터 담장(울타리)을 없애고 회의실·주차장·화장실 등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 안에는 녹지공간을 넓혀 공원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디자인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외항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두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부지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다. 그 후 해양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협의를 거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아 승인했다.

제주도는 중지됐던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재개하고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도서를 조속히 마련해 제주외항 2단계 토지이용계획을 연내에 정상화할 방침이다.

제주외항 2단계 해양공원 부지와 현재 공사 중인 잡화부두 배면에 계획된 해양공원도 차질 없이 조성한다. 내측수로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제주외항 일대 해양공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외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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