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아야
입력 : 2026. 05. 14(목) 01:00
원용주 hl@ihalla.com
[한라일보] 5월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와 안전, 환경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5월 말까지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점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내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성실한 납세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무리 바란다. <원용주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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