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기질 개선됐는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각지대 여전
입력 : 2026. 05. 06(수) 17:00수정 : 2026. 05. 06(수) 17:0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자치경찰단 "미세먼지 많은 봄철"… 2주간 환경사범 특별단속
3년간 70건 적발… 무등록 정비업체·대형 배출시설 집중 점검
미세먼지로 뿌연 제주 하늘.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 미세먼지 유발 환경사범 적발 건수는 모두 70건이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관련자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송치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61건(87%), 자동차관리법(무등록 정비업) 위반이 9건(13%)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023년 19건, 2024년 27건, 2025년 15건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023년 3건, 2024년 4건, 2025년 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무등록 자동차 작업장에서 판금·도장 작업 등 불법 정비를 하면서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 등이다.

이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이날부터 20일까지 2주간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유발 환경사범 특별점검'에 나선다. 봄철이 미세먼지 증가가 우려되는 시기임에 따라 대기질 악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무등록 의심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의 불법 판금·도색 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행위, 대형 세탁업소·골프리조트·호텔 등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예방조치 문구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금·도색 영업을 홍보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은밀히 작업하는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사이버 모니터링과 탐문 수사를 병행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 입건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에 맞물려 제주의 대기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환경기준인 15㎍/㎥보다 밑도는 수치다.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23㎍/㎥)과 비교하면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이 기간 약 43% 감소해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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