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훼손 정도 따라 등급 부여… 4~5등급 출입 통제
입력 : 2026. 04. 30(목) 10:36수정 : 2026. 04. 30(목) 10:5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도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30일 고시
등급별 관리방안·자연휴식년제 시행 기준 등 담겨
새별오름.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앞으로 제주지역에 산재한 오름은 식생 상태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관리되고, 이중 훼손이 심한 4~5등급 오름에선 5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을 30일 고시했다.

이번 지침은 오름 훼손 등급별 관리방안, 자연휴식년제 시행 기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고시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훼손 정도에 따라 오름을 1~5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탐방로 내부에 침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나지(풀과 나무가 없는 상태)가 확대되지 않고,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식물상 유사도가 80~100%에 이르는 오름이다.

2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 오름으로, 탐방로 노면에 침식이 발생했어도 수목 뿌리나 암석이 노출되지 않고,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및 식물상 유사도가 60~80% 미만인 곳이다.

3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 15~30㎝ 미만에 탐방로 내부 노면 침식이 심화했거나 수목 뿌리 또는 암석이 노출된 상태인 오름에 부여된다.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및 식물상 유사도는 40~ 60% 미만으로 설정됐다.

4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가 30~50㎝ 미만인 곳으로 탐방로 내부에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 등 침식이 심화된 오름이 해당한다.

5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가 50㎝ 이상 훼손된 오름으로, 주변 식생과 식생 군락 및 식물상 유사도는 0%~20% 미만에 그치고 심각한 훼손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에서 식물 등이 자라지 않으면 5등급으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4~5등급으로 분류돼 장기간 복원이 필요한 오름에 대해선 '제주도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5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다. 자연휴식년제는 일반인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해 오름이 제모습을 찾도록 회복할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연휴식년제 해제 여부는 지정기간 만료 전 현장실사를 통해 지형·지질 복구와 식생피복도가 80% 이상 회복될 경우에 한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탐방안내소, 주차장, 탐방로, 안내판, 휴식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해선 훼손을 최소화하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특히 정상부에는 시설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무조건 막거나 무조건 여는 것이 아니라, 훼손 정도와 현장 여건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며 "오름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오름은 제주도 총면적(약 1847㎢)의 약 5.5%(약 102.7㎢)를 차지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시에 210개, 서귀포시에 158개가 분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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