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인도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입력 : 2026. 04. 14(화) 00:00
김신권 hl@ihalla.com
[한라일보] 지난해 인천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세 아이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막아선 30대 아이 엄마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 엄마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장애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 이동에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나 잘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재미 삼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은 탑승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를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신권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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