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정집 위장해 성인 PC방 운영 60대 '덜미'
입력 : 2026. 04. 08(수) 11:25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후문 통해 손님 선별 출입"
불법 게임장서 압수된 PC.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해 무등록 성인 PC방을 불법 영업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무등록 PC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등을 바탕으로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PC방을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후문을 통해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슬롯머신 등을 PC에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8대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08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