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4·3 역사 왜곡, 더 이상은 안 된다
입력 : 2026. 03. 18(수) 00:00
[한라일보] 제주도가 최근 변호사 5명으로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다.

제주4·3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진상을 규명한 사건으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정부의 공식 사과까지 이뤄졌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은 그동안 '공산폭동'이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며 4·3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역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까지 자유로 포장될 수는 없다. 4·3 역사 왜곡은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일부 세력이 4·3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 이유 중 하나는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제주4·3은 제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국가 차원의 조사로 확인된 4·3의 진실을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흔들어서는 안 되고,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들의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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