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보험 신청하세요"
입력 : 2026. 03. 17(화) 18:29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농작물·가축·인명피해 보상… 안전 영농 지원도
멧돼지 포획.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최근 3년간 서귀포시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보험을 통한 지원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보험 지원 규모는 199건에 대한 3억6610만4000원이다. 총 지급액 중 보상금액은 2억5905만4000원이고 나머지 1억705만원은 조사비용이다.

이 기간에 인명피해 보상지급은 없었고 대부분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에 의한 것들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도 멧돼지,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보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액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리포획단 운영, 기피제 배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등 예방·대처·사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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