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무 통한 단시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입력 : 2026. 01. 19(월) 10:3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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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이하 근무조건 노동자 고용시 최대 50만원

[한라일보] 제주도가 전일제 근무에서 벗어나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 근무 체계를 통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 30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18~49세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
올해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전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 고용 노동자 연령 상한도 39세에서 49세로 넓어졌다. 또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064-805-339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경력단절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여러 직업을 가짐)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시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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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전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 고용 노동자 연령 상한도 39세에서 49세로 넓어졌다. 또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064-805-339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경력단절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여러 직업을 가짐)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시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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