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대정농협 하나로마트 환경부 녹색매장 신규 지정
입력 : 2026. 01. 17(토) 13:47수정 : 2026. 01. 17(토) 13:4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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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매장 방문 고객대상 친환경 장바구니 제공 이벤트

[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농협 하나로마트가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됐다.
17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는 녹색제품 판매 공간 운영,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친환경 매장 운영 체계 구축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충족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녹색매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녹색매장은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소비 실천과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중·소규모 점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녹색제품 판매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녹색제품 제조업체 판매점포 등으로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점포에는 환경부 녹색매장 현판이 부여돼 친환경 매장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갖게 되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러한 녹색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 홍보물품 지원과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대정농협 하나로마트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녹색제품과 녹색매장을 알리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장바구니(타포린백)를 물품 소진시까지 제공한다.
대정농협 강성방 조합장은 "대정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협동조합으로써 이번 녹색매장 지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녹색소비 문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유통 문화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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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는 녹색제품 판매 공간 운영,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친환경 매장 운영 체계 구축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충족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녹색매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중·소규모 점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녹색제품 판매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녹색제품 제조업체 판매점포 등으로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점포에는 환경부 녹색매장 현판이 부여돼 친환경 매장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갖게 되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러한 녹색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 홍보물품 지원과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대정농협 하나로마트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녹색제품과 녹색매장을 알리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장바구니(타포린백)를 물품 소진시까지 제공한다.
대정농협 강성방 조합장은 "대정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협동조합으로써 이번 녹색매장 지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녹색소비 문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유통 문화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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