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위반 논란 휩싸인 손실보전 협정 ‘도마위’
입력 : 2026. 01. 15(목) 00:00
[한라일보] 제주~칭다오 간 항로 취항 과정에서 맺은 손실보전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초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도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의회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도는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운송물량이 손익분기점을 채우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선사 측에 3년간 최대 228억원을 보전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앙투자심사는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는 제주도 항만의 관리·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협정이 진행된 만큼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례에는 해상 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 같은 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하기로 했다.

결국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된 이번 협정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행·재정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항로 개설 허가 지연과 인프라 확충 미흡에 이어 법 위반 논란까지 일면서 도의 행정 처리에 대한 도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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