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개정조례안 중단 촉구"
입력 : 2025. 12. 08(월) 18:11수정 : 2025. 12. 08(월) 18:1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포획·살처분 직결… 공존방안 마련해야" 주장
꽃사슴 유해동물 중단·생명 공존 제주행동이 8일 꽃사슴 포획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한라일보] 꽃사슴 유해동물 중단·생명 공존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개정조례안’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정확한 자료 없이 내려진 유해동물 결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제주도는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 공존 방안인 리와일딩 프로젝트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은 포획과 살처분으로 직결된다”며 “외래종이라고 하더라고 국제기준(IUCN)의 단계적 원칙인 예방과 완화, 관리, 제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인간 중심 생태관리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자생적 기능을 회복하고 기후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회복력 있는 제주 생태문화권’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12월 1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개정조례안’을 중단하고 공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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