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로 12억원 추징
입력 : 2025. 12. 04(목) 14:25수정 : 2025. 12. 04(목) 14:27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21~2024년 기간 취득세 감면받은 5475건 조사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158건 확인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에서 총 158건에 12억60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2021~2024년 4년 동안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 최초 주택 등 5475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했다.

감면 추징사례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 최초 주택으로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는 추징 대상자에 과세예고를 통지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렸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추징 과세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막고, 건전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요건 사전안내 강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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