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정의 월요논단]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입력 : 2025. 08. 25(월) 01: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78번째 과제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고 장애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가족 중심 돌봄,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중심 돌봄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역사회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의료돌봄 시범사업이 추진됐고,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정부의 역할로 신청 발굴 및 조사(10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11조), 종합판정(12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13조), 통합지원 제공(14조), 전담조직 설치 운영(20조), 전문인력 양성(24조) 등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23년 10월부터 전도민 대상 통합돌봄사업인 '제주가치돌봄'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 예정이다. 이 두 가지 큰 정책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돌봄 전달체계 정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역사회돌봄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공공-민간-학계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을 수시로 마련해 의료와 보건,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간적 접근성 및 서비스의 신속성과 대응성 제고방안, 돌봄제공자 처우에 관한 문제 등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인 우에노 지즈코의 저서 '돌봄의 사회학'에서 '좋은 돌봄'이란 돌봄이용자와 돌봄제공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좋은 돌봄'을 이루려면 '돌봄을 받는 이'와 '주는 이' 양쪽이 '돌봄의 질'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돌봄이용자와 돌봄제공자 두 주체가 돌봄의 당사자고, 양자 모두 돌봄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좋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좋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이용자와 함께 돌봄제공자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은 도전적 과제다.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복지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 긴 호흡으로 제반 여건을 잘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 '좋은 돌봄'을 실현하는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좋은 돌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조직과 인력, 서비스 조정과 재정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에 권한을 부여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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