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화재 골든타임 지킬 소화전 불법 주차 단속
입력 : 2025. 08. 18(월) 03: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소화전 앞 차량 때문에 호스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무전기로 들려온 이 한마디는 소방관들이 듣기에 가장 힘든 말이다.

불길과의 싸움에서 1분, 아니 몇 초만 빨라도 더 큰 피해를 막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시간은 '잠깐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로막히곤 한다.

소화전은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공공 생명 안전시설이다. 법적으로도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절대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대형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법 주정차가 누군가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 지역은 골목길, 주택가, 관광지가 많아 화재 시 소화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차된 차들로 인해 소방호스를 연결하지 못하면 진압이 지연되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제주소방서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 전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 문화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화전은 소방차가 숨 쉬는 통로이자, 위기에 놓인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길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 8월 26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금지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강창우 외도119센터 소방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4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ǴϾ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