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의 월요논단] 윤달과 세시풍속
입력 : 2025. 08. 18(월) 00: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올해는 음력 6월이 윤달이다. 즉 음력에는 평달인 6월과 윤달인 6월 이렇게 6월이 두 번 있는 것이다. 윤(閏) 자는 파자하면 門+王=閏으로 구성된다. 이때 '왕(王)'이라는 글자는 실제로는 '옥(玉)' 자이며 재화를 뜻하는데 집안에 재화가 넘쳐서 윤택해진다는 의미였다. 윤달은 '귀신이 없는 달'이라고 한다. 이는 달마다 12지신이 있는데 윤달은 관장하는 신이 없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윤달은 부정 타지도 않고 액도 없다고 믿었다. 심지어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서 윤달에는 일진을 보지 않고 집 안 수리나 이사를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수의를 만들기도 한다.

윤달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통일하기 위해 그 차이를 해소하려 고안됐다. 태음력은 달이 차고 기우는 삭망의 주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달이 지구를 한 번 도는 주기를 한 달이라고 하는데 29.53일이 걸리며 12개월이면 354일이 돼 1년이 된다.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로 365.2422일이 걸리며 그 주기에 24절기를 배치해 만든 것이다. 태음력과 태양력을 1년 주기로 볼 때, 태음력이 11일 정도 부족하게 되는데 3년이 되면 한 달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 이때 날짜가 맞지 않는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윤달이라는 가상의 달을 정상적인 달 사이에 넣는다.

윤달은 무중치윤법에 따라 24절기 중에 중기가 없는 달을 윤달로 정한다. 8월에는 절기로 입추와 처서가 있는데 처음 오는 입추는 절기라고 하고 다음에 오는 처서는 중기라고 한다. 절기와 중기는 15일 단위이기 때문에 양력에서는 한 달이 30일이면 절기와 중기가 모두 들어가지만, 음력은 29일이 일 년에 6개월이 있어서 절기와 중기가 한 달 안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달이 무중월이 되고 윤달이 될 수 있는 달이다.

무중치윤법에 따라 윤달이 정해지는 시스템은 이렇다. 동지가 드는 달을 음력 11월로 하고 이는 변함이 없다. 전해 동지와 다음 해 동지 사이에 13개월이 되면 그 해는 윤달을 두는 윤년이 된다. 이때 무중월이 윤달이 되는데 2개 이상의 무중월이 있으면 첫 번째 무중월을 윤달로 둔다.

제주지역에서는 윤달에 이묘를 많이 한다. 조상 묘를 움직여서 더 나은 터를 찾아서 묘를 새로 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요새는 묘를 새로 쓰기보다는 유골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산이나 바다에 재를 뿌리는 일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종전의 묘터가 비어 있게 되는데 종전의 묘터가 별도의 지번이 부여되고 토지대장이 작성된 경우를 묘적계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묘터에 대한 후손들의 권리는 상실되지 않는다. 묘적계가 없는 경우는 판례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묘를 해 더 이상 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손들은 묘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문종철 변호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4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ǴϾ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