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 규제 완화 추진
입력 : 2025. 07. 29(화) 16:14수정 : 2025. 07. 30(수) 20:5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정민구 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제주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선 대지 내 조경기준,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과 대지 내 공지(건축물 간격을 띄워 확보하는 공간)와 조경 기준보다 2분의1수준으로 완화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노후된 원도심에선 일정규모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 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데도 건축규제 완화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어려웠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완화된 건축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원도심에 활력을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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