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선 관철시켜야
입력 : 2025. 07. 24(목) 00:20
[한라일보] 성수기와 비수기의 도내 렌터카요금 격차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져 관광객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요금 할인 폭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 도렌터카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선 설정 방안을 검토해 오는 9월까지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여지책이 아닌 자구책 마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도내 렌터카업체들은 비수기에 최초 제주도에 신고한 것보다 할인된 가격에, 성수기엔 요금을 올려받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실례로 경차 대여요금(모닝 기준)은 비수기 때 2만~3만원 선에 형성되지만, 성수기 때는 20만원까지 치솟는다. 바가지 요금으로 여기는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요금 할인율 상한선 도입의 이유다. 할인율 상한선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의 담합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제주도가 포기한 요금 하한제와 같다. 소비자 등 시장의 반응과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지냐 하는 게 관건이다.

변수는 '도서정가제'의 해석에 달려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고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이 허용된다. 이 제도가 렌터카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렌터카 요금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적잖다. 업체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 적정요금 유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행정과 업계가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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