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법촬영, 단순한 장난 아닌 중대범죄
입력 : 2025. 07. 21(월) 00: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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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김홍도의 '빨래터', 신윤복의 '단오풍정' 그리고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수산나의 목욕'.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림 속에 누군가를 훔쳐보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훔쳐보기는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이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사진·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편집·유포할 수 있다. 불법촬영의 위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지자체 등에서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전 점검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 카메라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화·소형화되고 있어, 화장실 구석 등에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용품에 내장되는 경우 발견이 어렵다. 때문에 화장실 등에서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나 불필요한 구멍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어두운 상태에서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의심되는 구멍을 비추면 불법촬영 카메라의 렌즈가 빛을 반사한다. 이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불법촬영 피해 예방과 관련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송창훈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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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카메라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화·소형화되고 있어, 화장실 구석 등에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용품에 내장되는 경우 발견이 어렵다. 때문에 화장실 등에서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나 불필요한 구멍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어두운 상태에서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의심되는 구멍을 비추면 불법촬영 카메라의 렌즈가 빛을 반사한다. 이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불법촬영 피해 예방과 관련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송창훈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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