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제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입력 : 2025. 05. 09(금) 11:25수정 : 2025. 05. 11(일) 18:4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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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까지 명함 배부·후보자 현수막 게시
유권자도 전화 등으로 지지 호소할 수 있어
유권자도 전화 등으로 지지 호소할 수 있어

[한라일보]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21대선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않는 범위에서 공식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대선 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을 포함해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공약과 그 추진 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반드시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식선거운동기간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가능하다.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밖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선관위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길 바란다"며 "또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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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21대선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않는 범위에서 공식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반드시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식선거운동기간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가능하다.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밖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선관위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길 바란다"며 "또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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