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30% 한시적 감면
입력 : 2025. 03. 24(월) 10:07수정 : 2025. 03. 24(월) 14:4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지역 경제 회복 취지 임차 사용 479개소 상가·사무실 대상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도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올 한 해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 건물·시설을 임차 사용 중인 479개소의 상가·사무실로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 감면분을 반환할 예정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부서의 재산관리관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전 사용(대부)료를 납부한 사람은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감면 대상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 재산관리관을 통해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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