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소년 유해업소 폐쇄 등 27곳 행정 처분
입력 : 2024. 12. 23(월) 11:35수정 : 2024. 12. 23(월) 12:37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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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월 2회 이상 연중 단속반 가동 주류 판매·유흥접객원 고용 등 적발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청소년 유해업소 705곳을 대상으로 야간 위생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27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불법 영업 근절의 날' 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월 2회 이상 단속반을 가동해 왔다. 단속 대상은 소주방·호프형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연중 단속 결과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16곳, 유흥접객원 고용 2곳,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등 8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 대해선 영업소 폐쇄 1곳, 영업 정지 16곳, 과징금 3곳(1200만 원), 과태료 5곳(90만 원), 시정 명령 2곳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보다 위법 사항 척결에 중점을 뒀다"면서 "연말을 맞아 건전한 식품 접객 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624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21곳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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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불법 영업 근절의 날' 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월 2회 이상 단속반을 가동해 왔다. 단속 대상은 소주방·호프형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보다 위법 사항 척결에 중점을 뒀다"면서 "연말을 맞아 건전한 식품 접객 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624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21곳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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