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랑특보 발효되면 해수욕장 전면 통제"
입력 : 2023. 07. 21(금) 09:07수정 : 2023. 07. 23(일) 21:0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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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시 이용 기준 마련 시행.. 강풍특보시 튜브 사용은 가능

여름 곽지해수욕장 풍경.
[한라일보]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앞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자치도는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강풍, 풍랑 특보 시 해수욕장과 올레길의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경보, 풍랑·강풍·호우경보가 내려진 경우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튜브 사용이 통제된다.
단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호우주의보시 신고허가자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은 가능하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기상 특보 외에 이안류만 발생해도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올레길의 경우 기존에는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이용을 통제했으나 태풍주의보(경보)와 강풍·호우경보 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욕장이나 올레길의 경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용을 통제해 왔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일된 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강풍, 풍랑 특보 시 해수욕장과 올레길의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단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호우주의보시 신고허가자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은 가능하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기상 특보 외에 이안류만 발생해도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올레길의 경우 기존에는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이용을 통제했으나 태풍주의보(경보)와 강풍·호우경보 시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욕장이나 올레길의 경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용을 통제해 왔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일된 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