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교복 입은 여학생 불법 촬영 30대 검거
입력 : 2023. 07. 03(월) 12:15수정 : 2023. 07. 04(화) 15:02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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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의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버스 승객의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를 운행하던 간선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버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국립제주박물관 인근에서 오전 8시10분쯤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버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국립제주박물관 인근에서 오전 8시10분쯤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