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까지… 여전한 제주 해루질 '갈등'
입력 : 2022. 03. 21(월) 15:2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야간 해루질 금지 1년 다 돼가지만
작년에만 해경에 관련 신고 250건
안덕에선 해녀-동호인 고소 공방도
제주도내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사진.
제주에서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제한이 이뤄진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가 시행돼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됐다. 즉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을어장 안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는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 갈고리 등 어구는 물론 잠수용 장비(수경·숨대롱·공기통·호흡기·부력조절기·오리발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해루질로 얻은 수산자원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 고시를 토대로 제주도는 해루질 단속에 나섰고, 현재까지 16건을 적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제주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루질 관련 신고도 지난 한 해에만 250여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고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촌계에서는 반기는 반면 해루질 동호회 등 비어업인들은 '행복추구권 제약'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서는 해루질을 하던 동호인과 어촌계 해녀들 간 마찰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현재 동호인은 일부 해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루질 갈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정책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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