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
입력 : 2020. 07. 17(금) 09:40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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