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다양한 논의 필요
입력 : 2012. 12. 1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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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당시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에 따라 서귀포시 의원들에게는 규제완화로, 제주시 동지역 의원들에게는 규제강화로 비춰졌기 때문인지 부결됐다.
과연 도시계획전부 조례에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 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일까? 많은 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4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총 88개항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제4단계 제도개선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기준 등을 제외한 모든 시행령의 내용이 제주도로 이관됐다. 이제는 국토해양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주도가 원하는 모든 사업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청회와 TV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 및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 등이었다. 과연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조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는가? 조례 개정을 통한 난개발 억제방안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때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논란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허용여부를 확실히 결정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솔직히 1~2개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제주자치도만의 특별성이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되지 못했다.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고, 행위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용도지구, 투자유치를 위해선 백지지구와 같은 지구 도입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의견청취 또한 마찬가지다.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해, 인터넷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져도 주민의견이 1건도 접수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로지 공공하수도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와 더불어 용도지역·지구·구역별 건축물의 용도만 약간 다를 뿐 대다수의 내용은 시행령과 같다. 결국 우리는 어렵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권한을 이양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이처럼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회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문제점, 주민의견 청취 방법 개선,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방안, 기타 쟁점사안별로 토톤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토론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4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총 88개항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제4단계 제도개선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기준 등을 제외한 모든 시행령의 내용이 제주도로 이관됐다. 이제는 국토해양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주도가 원하는 모든 사업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청회와 TV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 및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 등이었다. 과연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조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는가? 조례 개정을 통한 난개발 억제방안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때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논란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허용여부를 확실히 결정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솔직히 1~2개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제주자치도만의 특별성이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되지 못했다.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고, 행위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용도지구, 투자유치를 위해선 백지지구와 같은 지구 도입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의견청취 또한 마찬가지다.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해, 인터넷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져도 주민의견이 1건도 접수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로지 공공하수도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와 더불어 용도지역·지구·구역별 건축물의 용도만 약간 다를 뿐 대다수의 내용은 시행령과 같다. 결국 우리는 어렵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권한을 이양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이처럼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회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문제점, 주민의견 청취 방법 개선,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방안, 기타 쟁점사안별로 토톤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토론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