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에코랜드와 제주도의 곶자왈정책
입력 : 2010. 11. 11(목) 00:00
가가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제제만을 이용해 잔디를 관리하는 골프장이 있다. 조천읍 중산간에 위치한 에코랜드 골프장이다. 제주도에서도 이 골프장의 친환경적 운영을 높이 사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이 골프장이 농약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에코랜드 골프장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2년, 당시에는 한라산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조천읍 대흘리 수당목장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부지는 곶자왈지역으로 지하수 및 주변 생태계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다.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환경부는 곶자왈의 훼손문제를 제기하며 절반 수준의 사업계획 축소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사실상 개발사업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사업자는 사업부지 내에서 절대 농약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거친 확약서를 작성하고 개발사업 승인을 받게 되었다.
골프장이 들어서서는 안 될 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내준 제주도도 문제이거니와 일단 사업승인부터 받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개발사업자의 행태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업자는 개발사업 승인 이후 일곱 차례나 협의내용을 변경신청을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대부분 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한 변경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계 보전계획이 후퇴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체서식지가 사업승인 당시 계획보다 축소되는가 하면, 빗물의 지하수 함양을 위한 투수성 재질의 포장을 아스팔트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런 식이라면 제주도내 어디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못할 곳이 있을까.
에코랜드 개발사업 승인과정에 벌어진 여타의 사건들은 아직도 회자되는 제주개발사에 영원히 남을 일들이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행정당국에서는 공유지 매각을 결정하고 헐값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말았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건부 사항이 무단 번복되기도 했다. 환경부장관, 심지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까지 현장을 방문해 교래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이미 사업승인을 염두에 둔 제주도의 마음이 바뀔 리 만무했다.
에코랜드 골프장의 사업승인 논란은 이후 제주도의 곶자왈 정책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제주도가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 곶자왈 공유화재단 설립 등을 추진한 시점도 이 사건 이후 제주도의 곶자왈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무성할 즈음이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서 다시 그 골프장이 환경 논란의 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서면의견을 제출받은 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는 지금의 논란을 곶자왈 정책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도민의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시도했던 과거 도정의 곶자왈 정책과 차별화된 곶자왈 보전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근민 지사가 공약했던 곶자왈 등급조정, 선보전 후개발 원칙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여러 보전지역이 지정되고, 국내외 탐방객들도 탄성을 자아내는 제주의 자연을 허투루 다룰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부지는 곶자왈지역으로 지하수 및 주변 생태계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다.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환경부는 곶자왈의 훼손문제를 제기하며 절반 수준의 사업계획 축소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사실상 개발사업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사업자는 사업부지 내에서 절대 농약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거친 확약서를 작성하고 개발사업 승인을 받게 되었다.
골프장이 들어서서는 안 될 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내준 제주도도 문제이거니와 일단 사업승인부터 받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개발사업자의 행태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업자는 개발사업 승인 이후 일곱 차례나 협의내용을 변경신청을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대부분 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한 변경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계 보전계획이 후퇴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체서식지가 사업승인 당시 계획보다 축소되는가 하면, 빗물의 지하수 함양을 위한 투수성 재질의 포장을 아스팔트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런 식이라면 제주도내 어디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못할 곳이 있을까.
에코랜드 개발사업 승인과정에 벌어진 여타의 사건들은 아직도 회자되는 제주개발사에 영원히 남을 일들이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행정당국에서는 공유지 매각을 결정하고 헐값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말았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건부 사항이 무단 번복되기도 했다. 환경부장관, 심지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까지 현장을 방문해 교래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이미 사업승인을 염두에 둔 제주도의 마음이 바뀔 리 만무했다.
에코랜드 골프장의 사업승인 논란은 이후 제주도의 곶자왈 정책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제주도가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 곶자왈 공유화재단 설립 등을 추진한 시점도 이 사건 이후 제주도의 곶자왈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무성할 즈음이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서 다시 그 골프장이 환경 논란의 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서면의견을 제출받은 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는 지금의 논란을 곶자왈 정책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도민의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시도했던 과거 도정의 곶자왈 정책과 차별화된 곶자왈 보전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근민 지사가 공약했던 곶자왈 등급조정, 선보전 후개발 원칙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여러 보전지역이 지정되고, 국내외 탐방객들도 탄성을 자아내는 제주의 자연을 허투루 다룰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