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보호 규정에도 "현장은 단속 없고 위반 계속"
입력 : 2026. 08. 11(화) 17:10수정 : 2026. 08. 12(수) 06:57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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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김창수 박사 연구팀 '관광선박 운항 실태' 조사 결과
300m 이내 엔진 정지·50m 접근금지 정부 지침에도 어겨
"일부 선박, 돌고래 의사소통 방해 가능성 수중소음 발생"
300m 이내 엔진 정지·50m 접근금지 정부 지침에도 어겨
"일부 선박, 돌고래 의사소통 방해 가능성 수중소음 발생"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운항 실태 조사.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 제공
[한라일보] 제주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선박은 돌고래의 휘슬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중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은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운항 실태와 수중소음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11일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이용해 모두 187회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회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2023년에 마련한 관광선박 관람지침을 보면 관광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 돌고래와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구팀 조사 결과 정부 지침에 담긴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돌고래와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활동을 병행한 어선의 경우 돌고래 조우 사례의 15%가 50m 이내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근접 접근율을 보였다.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약 4.2%와 4.4%의 50m 이내 접근이 확인됐다. 중형 관광선에서는 조사 기간 중 50m 이내 접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연구팀은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kHz와 겹치는 대역에서 선박소음을 분석했다. 배경소음보다 3dB 높은 경우를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으로, 6dB 높은 경우를 보다 뚜렷한 소음 증가 기준으로 각각 설정했다. 그 결과 소형 관광선은 전체 돌고래 조우 사례의 93%에서 배경소음보다 3dB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44%에서는 6dB 이상 높았다. 대형 관광선은 3dB 기준을 약 26%, 6dB 기준을 약 25% 초과했다.
연구팀은 "거리만으로는 돌고래가 듣는 소음을 설명할 수 없다"며 "최소 접근거리는 충돌과 직접적인 행동 교란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유지하되 선박 유형·속도·거리별로 돌고래 위치에서 예상되거나 측정되는 수신소음레벨과 배경소음 대비 증가량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소음 노출과 의사소통 방해 가능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형평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단속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김창수 박사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관광선박 운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리 기준 위반 사례와 개선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에코로지컬 인포매틱스)' 2026년 제98권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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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은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운항 실태와 수중소음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11일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이용해 모두 187회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회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2023년에 마련한 관광선박 관람지침을 보면 관광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 돌고래와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구팀 조사 결과 정부 지침에 담긴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돌고래와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활동을 병행한 어선의 경우 돌고래 조우 사례의 15%가 50m 이내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근접 접근율을 보였다.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약 4.2%와 4.4%의 50m 이내 접근이 확인됐다. 중형 관광선에서는 조사 기간 중 50m 이내 접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연구팀은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kHz와 겹치는 대역에서 선박소음을 분석했다. 배경소음보다 3dB 높은 경우를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으로, 6dB 높은 경우를 보다 뚜렷한 소음 증가 기준으로 각각 설정했다. 그 결과 소형 관광선은 전체 돌고래 조우 사례의 93%에서 배경소음보다 3dB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44%에서는 6dB 이상 높았다. 대형 관광선은 3dB 기준을 약 26%, 6dB 기준을 약 25% 초과했다.
연구팀은 "거리만으로는 돌고래가 듣는 소음을 설명할 수 없다"며 "최소 접근거리는 충돌과 직접적인 행동 교란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유지하되 선박 유형·속도·거리별로 돌고래 위치에서 예상되거나 측정되는 수신소음레벨과 배경소음 대비 증가량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소음 노출과 의사소통 방해 가능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형평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단속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김창수 박사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관광선박 운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리 기준 위반 사례와 개선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에코로지컬 인포매틱스)' 2026년 제98권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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