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수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송치
입력 : 2026. 07. 27(월) 14:51수정 : 2026. 07. 27(월) 14:5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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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C씨로부터 돌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4~15일 이틀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2967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출책, B씨는 수거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받으려 했으나 C씨가 경찰에 자진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C씨는 이들 조직을 통해 대환대출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신의 계좌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을 입수해 피해자들에게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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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4월 14~15일 이틀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2967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출책, B씨는 수거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받으려 했으나 C씨가 경찰에 자진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C씨는 이들 조직을 통해 대환대출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신의 계좌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을 입수해 피해자들에게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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