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학교 관리자 징계 처분 논란
입력 : 2026. 02. 22(일) 09:54수정 : 2026. 02. 22(일) 15:02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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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장에 '견책' 교감에는 '징계 없음'
도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수준보다 낮춰 의결
교육청 재심의 요구… 전교조 성명 내고 반발
도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수준보다 낮춰 의결
교육청 재심의 요구… 전교조 성명 내고 반발
지난해 5월 30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이 책임자인 교장에게는 '견책'을, 교감에게는 '징계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제주 교직원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징계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앞서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작동 여부, 병가 요청 및 승인 절차 적정성, 업무 과중 여부, 경위서 작성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아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이 병가 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리자가 건강 상태와 업무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경위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과 교감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의결은 교장 견책, 교감 징계 없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결정"이라며 "학교법인의 기만적 징계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도교육청의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경징계 요구조차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나 이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학교법인의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사회적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던 조치에서 다시 한 번 후퇴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책임을 축소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경위서 허위 기재 문제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분명한 인정과 책임, 공식 사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진상 규명은 완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방패가 돼 주지 못했고 사후에도 책임이 분명히 따르지 않는다면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며 "학교 법인은 이번 징계 의결을 재심의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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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인이 병가 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리자가 건강 상태와 업무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경위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과 교감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의결은 교장 견책, 교감 징계 없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결정"이라며 "학교법인의 기만적 징계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도교육청의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경징계 요구조차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나 이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학교법인의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사회적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던 조치에서 다시 한 번 후퇴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책임을 축소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경위서 허위 기재 문제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분명한 인정과 책임, 공식 사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진상 규명은 완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방패가 돼 주지 못했고 사후에도 책임이 분명히 따르지 않는다면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며 "학교 법인은 이번 징계 의결을 재심의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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