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현수막 난립…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입력 : 2026. 02. 11(수) 00:00
[한라일보] 제주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 불편과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설 명절과 6·3지방선거를 앞둬 불법 현수막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2023년 5만2728건, 2024년 6만5918건, 2025년 6만3138건이다. 불법 현수막이 도심을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23년 39건, 2024년 250건, 2025년 278건에 그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는 전체 건수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은 시내 곳곳에 게첨돼 있어 한눈에 들어온다. 설 명절 인사를 전하는 정당 현수막부터 아파트 분양과 영업을 홍보하는 광고 현수막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상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칙들을 지키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 현수막을 설치할 시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최소 2.5m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또 가로수 사이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 현수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공해로 인식할 정도다.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통계에서 보듯이 과태료 부과가 전체 불법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게첨했다가 철거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당국은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3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