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부모 위한 '자립촉진수당' 첫 도입
입력 : 2026. 01. 28(수) 09:3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월 20만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당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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