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행정이 자초한 국가기관 유치 철회
입력 : 2025. 07. 17(목) 00:30
[한라일보] 섣부른 행정이 망신살을 자초했다. 제주도는 통일부 산하 국가기관 유치에 적극 나섰다가 스스로 포기했다. 유치 경쟁이나 심의에서 밀려 탈락한 것이 아니라 자진 철회했다. 애당초 자격 조건이 안되는 기관 설립 후보지를 제시해 결격사유가 발생해서다.

통일플러스센터는 지역에 흩어진 통일 관련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센터 건립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는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은 각 지자체가 맡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각 권역에 속한 지자체를 상대로 유치 희망서를 받자 제주도도 공모에 참여했다. 도는 센터 설립 후보지로 탐라자유회관에 들어선 통일교육시설인 '통일관' 부지와 도유지 2곳 등 총 3곳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부지 적정성 심의를 거쳐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통일관 부지를 센터 설립 예정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통일관 부지는 애초부터 센터를 지을 수 없는 장소였다. 통일관 소유권은 도에 있지만 건물 사용권은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의 허락 없이는 센터를 설립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도가 센터 유치를 철회한 것이다.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허술하게 처리한 행정이 빚은 촌극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다. 유치의 전제가 되는 자격, 입지조건을 가장 면밀히 확인해야 할 사안을 소홀히 처리한 결과다. 센터가 들어설 부지와 현 건물에 대한 사전 조사만 이뤄졌어도 이런 행정착오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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