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강경흠 징계안' 29일 원포인트 임시회 처리
입력 : 2023. 03. 27(월) 13:10수정 : 2023. 03. 28(화) 11:0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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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지난 23일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 의결

제주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가 오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강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함께 공개사과 징계가 결정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안이 의결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의결 결과만 공개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의결과정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회의 자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30일 출석정지'와 함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징계결과에 대해 윤리특위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강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함께 공개사과 징계가 결정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안이 의결된다.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의결과정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회의 자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30일 출석정지'와 함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징계결과에 대해 윤리특위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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