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전.월세자금 가장 많아
입력 : 2022. 11. 16(수) 15:5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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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연금수급자 대상 대부 시행

[한라일보]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부 금액은 신청자가 받는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에서 대부 용도 중 실제 필요한 한가지 부분의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된다. 올해 4분기의 경우는 3.40%다. 대부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장 7년까지 가능하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만3000여명이 총 425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 용도별로는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전체 신청 건수의 59.4%(4만9481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가 38.8%(3만2253건), 장제비와 재해복구비가 각각 1.4%(1155건), 0.4%(305건)로 뒤를 이었다.
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담보가 없고 조기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된다. 올해 4분기의 경우는 3.40%다. 대부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장 7년까지 가능하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만3000여명이 총 425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 용도별로는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전체 신청 건수의 59.4%(4만9481건)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가 38.8%(3만2253건), 장제비와 재해복구비가 각각 1.4%(1155건), 0.4%(305건)로 뒤를 이었다.
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담보가 없고 조기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