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입력 : 2018. 12. 26(수) 16:08
이진원 기자 one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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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12월 31일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오늘(26일) 밝혔다.
이 밖에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 보국. 참전유공자를 추가로 포함하고, 그동안 무료였던 전기자동차는 올해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 50%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