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국기게양대까지 점거 '이래도되나'
입력 : 2018. 06. 04(월) 15:57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돼 제한 못해
특정후보 현수막 한곳에 4개씩 걸기도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국기게양대까지 무차별 점거하고 있다. 조흥준기자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국기 게양대까지 무차별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을 받지 않는 선거현수막 게시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정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비석거리 소재 국기게양대에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홍보현수막이 내걸렸다. 원 후보측은 국기게양대의 5개 깃대를 이용해 공약 등이 포함된 현수막 4장을 한꺼번에 내걸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후 지난 주말 이 국기게양대에는 원 후보의 현수막 좌우로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지사 후보의 현수막 2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현수막 1장, 무소속 허진영 제주도의원 후보의 현수막 1장이 추가 게시됐다. 원 후보의 현수막을 포함하면 모두 8개의 현수막이 10여개의 국기게양대 깃대에 게시된 상황이다.

 후보들이 이처럼 국기게양대에까지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이유는 선거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아닌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선거법과 규칙은 현수막의 수량과 크기만 제한할 뿐 장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후보들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의 현수막은 신고도 필요 없고 표지만 신청하면 읍·면·동 수(43)의 2배수(86매) 이내에서 장소와 숫자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며 "국기게양대라고 해서 현수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비석거리 국기게양대를 관리하는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치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국기에 대한 예의상 조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며 "각 후보 캠프에 검토를 요청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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