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지 14일 만에 공개했다.
예상대로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대신 인구편차 하한 기준에 가까운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1통~24통)와 제3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25통~48통), 또 제20선거구(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를 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