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도시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토지비축 필요
입력 : 2013. 12. 1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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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토지 매입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계획수립과정에서 대부분 원형 보전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수한 환경자원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은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률상 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주도지사는 특별법 제234조에 따라 토지시장의 안정, 공익사업용 혹은 개발사업용 토지를 비축할 수 있다.
모든 공익사업이나 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즉, 토지비축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비축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애월읍 평화로변 비축토지, 천마목장, 해안목장 등은 도시관리계획상 아무런 개발계획 없이 매입이 이뤄진 비축토지들이다. 천마목자이나 해안목장은 아직까지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다. 애월읍 어음리 일원에 비축한 토지 또한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제주도는 현상공모를 통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신청한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가 토지비축제도를 벤치마킹했던 싱가포르 사례를 한 번 보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비축을 위한 관련 법령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토지취득법'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토지취득은 철저하게 우리의 도시관리계획과 유사한 마스터플랜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토지주가 도시계획이 정한 대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그 토지를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수용되는 되기도 했다.
싱가포르 토지취득법은 최저가 보상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긴급히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토지를 수용한 후 수용된 토지를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토지와 관련된 분쟁은 법원 소송보다 청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토지취득법을 근거로 독립 당시 50% 수준이던 국유지 비율이 1992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지금도 계속 매립을 통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오늘날 싱가포르가 세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의 강력한 집행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지금처럼 아무런 목적,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떠한 용도의 토지가 어느 위치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즉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을 정하는 선도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토지비축제가 운영돼야 할 것이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모든 공익사업이나 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즉, 토지비축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비축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애월읍 평화로변 비축토지, 천마목장, 해안목장 등은 도시관리계획상 아무런 개발계획 없이 매입이 이뤄진 비축토지들이다. 천마목자이나 해안목장은 아직까지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다. 애월읍 어음리 일원에 비축한 토지 또한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제주도는 현상공모를 통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신청한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가 토지비축제도를 벤치마킹했던 싱가포르 사례를 한 번 보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비축을 위한 관련 법령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토지취득법'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토지취득은 철저하게 우리의 도시관리계획과 유사한 마스터플랜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토지주가 도시계획이 정한 대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그 토지를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수용되는 되기도 했다.
싱가포르 토지취득법은 최저가 보상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긴급히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토지를 수용한 후 수용된 토지를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토지와 관련된 분쟁은 법원 소송보다 청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토지취득법을 근거로 독립 당시 50% 수준이던 국유지 비율이 1992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지금도 계속 매립을 통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오늘날 싱가포르가 세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의 강력한 집행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지금처럼 아무런 목적,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떠한 용도의 토지가 어느 위치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즉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을 정하는 선도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토지비축제가 운영돼야 할 것이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