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 진정한 특별자치는 주민자치센터 완성에 있다
입력 : 2013. 11. 2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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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인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치기구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명칭 그대로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중심 센터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에 규정을 두고 제주도내 43개권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구현, 주민복지 증진, 지역 공동체 형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센터는 설립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력을 갖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의존력이 강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문화교양 수준을 높여주는 문화여가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2년 1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이 요가·댄스교실 등 문화·여가 분야가 49.8%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민자치 기능을 갖는 시민교육·지역복지·주민자치·지역사회진흥 등의 프로그램은 5.2~19.8%로 매우 저조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여가는 30%, 주민자치 관련분야는 7~19% 정도로 전국평균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문화여가 교육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위원회 간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6주 과정의 필수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26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560여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모니터링과 전문 컨설팅도 병행했다. 그 결과 인기영합 프로그램의 졸업제 도입, 전문기관 참여를 통한 컨설팅 지원, 사무장제도 도입검토 등 7개 장단기 개선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시에서는 향후 생활 권역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상설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자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과 시간제 일자리 등을 활용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자치위원 임기(2년)제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다.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제반 권한의 수용과 자치 시·군의 폐지에 따른 자치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성공은 그 의의와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의 초석을 쌓는 일이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중심-행정지원의 체계가 원활히 이뤄져 '특별자치'가 있는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럼에도 주민자치센터는 설립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력을 갖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의존력이 강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문화교양 수준을 높여주는 문화여가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2년 1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이 요가·댄스교실 등 문화·여가 분야가 49.8%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민자치 기능을 갖는 시민교육·지역복지·주민자치·지역사회진흥 등의 프로그램은 5.2~19.8%로 매우 저조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여가는 30%, 주민자치 관련분야는 7~19% 정도로 전국평균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문화여가 교육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위원회 간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6주 과정의 필수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26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560여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모니터링과 전문 컨설팅도 병행했다. 그 결과 인기영합 프로그램의 졸업제 도입, 전문기관 참여를 통한 컨설팅 지원, 사무장제도 도입검토 등 7개 장단기 개선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시에서는 향후 생활 권역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상설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자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과 시간제 일자리 등을 활용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자치위원 임기(2년)제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다.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제반 권한의 수용과 자치 시·군의 폐지에 따른 자치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성공은 그 의의와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의 초석을 쌓는 일이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중심-행정지원의 체계가 원활히 이뤄져 '특별자치'가 있는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