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 폐수 32ℓ 무단 배출 선박 적발
입력 : 2026. 06. 09(화) 11:2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 바다에 폐수 32ℓ를 무단 배출한 A호(34t)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양에 기름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선적 A호(34t)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10시 37분쯤 제주항 어선부두에서 선저폐수(유성혼합물) 약 32ℓ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기관실에 설치된 배출펌프를 이용해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같은 날 밤 제주항 해상에 기름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주변 정박 어선 10여 척에 대한 정밀 조사한 결과 A호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후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차수영 제주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어선들을 대상으로 잠수펌프 가동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도활 동을 실시하겠다"며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정확한 경위와 추가 위법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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