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통제장지 무력화" 윤석열 전대통령 구속기소
헌법상 계엄심의권 침해·사후 선포문·체포저지 등 5개 혐의…외환 혐의는 이번 기소선 빠져
"구속 연장해도 조사 담보 어렵다" 구속 9일만에 기소…"향후 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강제수사"
3개 특검 중 첫 기소…남은 4개월 수사기간 尹외환 및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 수사 박차
작성 : 2025년 07월 19일(토) 18:25

굳은 표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의혹의 '몸통' 기소에 성공한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함께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혐의 자체에 군사 기밀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데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