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름철 제주 해수욕장, 위법 폭죽 잔해물로 ‘몸살’
폭죽놀이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에도 성행
“모래 속 작은 폭죽 잔해물 아이들에게 더 위험”
해양 생태계·생물에 직간접적인 악영향 우려도
작성 : 2025년 07월 15일(화) 16:20

15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발견된 폭죽 잔해물과 쓰레기가 가득 담긴 비닐봉투. 바다환경지킴이 김모(75)씨가 큰 폭죽보다 작은 폭죽 잔해물이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라일보] 국내 해수욕장 전역에서 금지된 ‘폭죽놀이’가 제주 바다에서 여전히 성행하면서 시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해수욕장 내 폭죽놀이는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와 안전 우려를 이유로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금지됐다.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면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15일 오전 방문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대에선 크고 작은 폭죽 잔해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백사장에 꽂혀 있는 폭죽 잔해물부터 모래 속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는 ‘스파클링 폭죽’ 잔해물까지 다양했다.

함덕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 김용범(75)씨는 “폭죽 쓰레기가 하루에 많게는 30~50개, 보통은 10~15개 정도는 보인다”며 “큰 폭죽은 몇 개만 봉투에 담아도 무겁고, 작은 폭죽은 모래 속에 파묻히면 잘 안보여서 아이들이 맨발로 다닐 때 위험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씨는 또 “단속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폭죽을 안 터뜨려도 눈을 피해서 폭죽놀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인근 상점에서도 팔지 못하도록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인근 카페 직원 김모(30)씨는 “하루에 적어도 2~3팀씩은 목격된다.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왔던 적도 있다”며 “늦은 밤 근무하다 보면 ‘팡’하고 터지는 큰 폭죽 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전했다.

폭죽놀이는 소음과 쓰레기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바다에 남겨진 잔해물로 인해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은 “폭죽 잔해물이 바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진 않았으나 어쨌든 화약물질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해양생물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 시 폭죽놀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폭죽놀이가 주로 이뤄지는 늦은 밤에는 행정 공백이 생겨 폭죽놀이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시간 내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폭죽 금지를 알리는 안내 방송을 하거나 현장 직원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개장 시간 외에는 따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변 상인들에게 폭죽 판매를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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