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휴가 신설
작성 : 2025년 07월 15일(화) 16:01
[한라일보] 앞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 범위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