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우리를 지키는 이름, 헌법
작성 : 2025년 07월 15일(화) 04:00
[한라일보]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시작된 날이다.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준이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원칙이다. 나 역시 평소에는 그 의미를 깊이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의 사건을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실제로 움직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12.3 내란'이라 부르기도 했다. 헌법 제5장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전쟁이나 내란처럼 국가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이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 제2장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장이 있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준이 된다. 그 안에는 자유와 정의, 책임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다.
학교생활에서도 헌법의 정신은 드러난다. 발표 시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일들은 모두 법의 가치와 닿아 있다. '표현의 자유', '평등', '참여' 같은 말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는 헌법의 가치를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헌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며 지위나 직책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먼저 그 가치를 지켜낼 때, 시민과 학생들도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기준이자 사회가 질서와 존중 위에 서도록 이끄는 힘이다. 헌법은 곧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공동의 경계이자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시민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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