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미신청자 계속 발생… 제도 개선 필요
제주도, 80세 이상 노인에 매월 2만5000원 지급
현재 미지급자 234명…미신청·고령 등이 주원인
서귀포시, 읍면동서 직권신청 가능토록 도에 건의
작성 : 2025년 07월 14일(월) 16:44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시의 보다 꼼꼼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읍면동에서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행정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제주시 2만2080명, 서귀포시 1만1588명이다. 이 가운데 장수수당 미지급자는 각각 237명, 121명이었다.
제주도가 2004년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장수수당은 '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만 80세 이상 도내 거주자는 누구나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면서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이나 건강 악화, 요양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미신청하는 이들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제주간편e민원'을 활용해 가족 등 부양의무자도 대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는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신청도 받고 있다. 그 결과 7월 현재 장수수당 미신청자는 제주시 148명, 서귀포시 86명으로 6월에 견줘 감소했다.
하지만 장수수당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관련 신청 이력을 바탕으로 읍면동에서 직권 신청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제주도 관련 부서에 장수수당 지원 지침 개정 필요성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낸 상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타시도 전출로 인한 연락 두절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장수수당 미지급도 있지만 미신청으로 인한 미지급이 가장 많다"며 "읍면동에서 미신청자 대상 모니터링도 하지만 수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장수수당 지급신청자 조사서를 통한 읍면동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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