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위축 막는다…제주도교육청 보조 인력 확대
보조 인솔자 예산 지원·인력풀 운영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학부모 봉사단 체계화도 검토
작성 : 2025년 07월 13일(일) 15:35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조 인력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 이후 교원들의 기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험학습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5학년도 학교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92개교 가운데 올해 수학여행을 추진할 계획인 학교는 188개교(9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월31일까지 실제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는 초등학교 53교, 중학교 27교, 고등학교 14교 등 총 94개교이다.

수련활동(1박 이상)은 초등학교 105교, 중학교 39교, 고등학교 26교, 특수학교 1교 등 171개교(89%)가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무박 형태(28개교·15%)로 운영하며 체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학습 추진 현황 파악 이후 현재까지 체험학습 취소 사례는 없다"면서 "몇몇 학교는 일정 조정을 통해 무박 형태로 전환한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조 인솔자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학기 기준 총사업비 6000만원 중 3516만원(58.6%)을 교부했다. 오는 2학기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350명 규모의 '현장체험학습 학부모 봉사단'인력풀을 구성해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오는 2학기부터는 봉사단 운영 방안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내부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퇴직 경찰관가 교육행정직 티직 공무원을 보조인솔 인력으로 모집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신청자는 많지 않은 상황으로, 도교육청은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당 활동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그 배치 기준과 방법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학교안전법 제10조의4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보조인솔자 예산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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