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덕상 범죄 경력 차단·수상 취소 가능하게 만든다
도,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30일까지 의견 수렴
김만덕상 국내·국제 부문 나누고 기관·단체 특별상 신설
추천 제외 대상·포상 취소 신설… 민간 위탁 근거도 마련
작성 : 2025년 07월 13일(일) 11:08

2024 만덕제.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김만덕상 수상자가 선정됐더라도 부적합 사유가 드러나면 포상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범죄 경력자 수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부 표창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 제주도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선정하며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의 김만덕상, 김만덕국제상 명칭을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으로 바꿨다. 시상 인원은 각 1명(여성)이다. 국내 부문은 기존처럼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고 국제 부문은 격년으로 제주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시상한다.

국내·국제 부문 외에 특별상을 새롭게 뒀다. 특별상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김만덕상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특별한 행위 등이 발생한 해"에 시상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 주체는 행정시장, 추천위원회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범죄 경력자의 수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천 제외 대상'을 따로 제시했다. '포상의 취소'도 신설해 거짓 공적 등이 밝혀지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한다고 했다.

민간 위탁 근거도 명문화했다. "공정한 추천과 심의를 위해 사무를 전문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탁 기관에는 김만덕상심사위원회, 김만덕상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 김만덕상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8월 8일까지 국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제46회 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조례 개정 전이지만 추천 후보자에 대한 범죄 이력 등 결격 사유 심사, 후보자 공적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개 검증 등을 강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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