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해상풍력 공모 시작했는데… 해상 경계 여전히 분쟁중
제주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년 넘게 첫 변론기일도 안열려
지구지정 단계까지 결론 못 내릴시 허가 주체 놓고 혼선 계속
작성 : 2025년 07월 11일(금) 16:20

해상풍력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세계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공동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본격화했지만 완도군과의 해상 경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법적 다툼은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주도가 지난 2023년 6월 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정하지 않았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4~5월 완도군이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추자도 인근 사수도(추자면 예초리 산121)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승인하자 관할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서다.

제주도는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에 따라 사수도 인근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이 관리청인 제주시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완도군은 이 혜상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관할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수도 해상 관할권 문제는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업은 제주시 추자도 해상 400여㎢ 에 풍력개발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자 공모 후 지구 지정단계에서는 추자도 해상 일원에서 365일 이상 풍황 자원을 계측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헌재가 지구 지정 단계에서도 사수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에너지개발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지 놓고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비서면만 십수차례 제출했지만 헌재가 아직까지도 첫 변론일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우리 측 권한쟁의심판 사건 심리가 뒤로 밀리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헌재가 사수도 해상을 제주도 관할로 인정해도 난관은 여전하다.

추자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최단거리로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남지역 변전소를 거쳐야 하는데, 전남도는 완도군이 사수도 해상 경계 분쟁에서 패소하면 제주도와의 전력 계통 연결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변전소와 계통연결이 무산되면 다른 지역을 거쳐 육지로 송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주도는 11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공모에 앞서 참여 희망 기업을 상대로 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사전설명회에서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개요와 공모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도에너지공사는 사전설명회가 끝나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쯤 공동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공모에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해당 기업은 추자도 해상을 풍력발전단지로 개발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제출한 상태다.

에퀴노르가 계획한 발전 용량은 30기가와트(GW)로 도내 최대인 한림해상풍력단지의 30배에 이르며 투자 금액은 18조원으로 이 역시 도내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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